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노2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일하러 가 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면허 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도 합의 나 공탁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