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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14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찜질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찜질 방 입구에 있는 대기 석 의자에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탐문 관련)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1 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징역 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