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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1 2013고단11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0. 20:5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마을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무슨 택시요금을 달라하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20:2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0경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에 있는 보성아산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이리 오라”며 약 100m 떨어진 샛터마을 입구 앞길까지 걸어간 다음 이를 뒤쫓아 오면서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밟고 좌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