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나. 피고 C은 100,000원 및 이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부제: G)‘이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제6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릇되게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피고 B는 200,000원, 피고 C은 1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글을 게시한 2017. 6. 10.부터, 피고 C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글을 게시한 2017. 8. 26.부터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