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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4:57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방 내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겨누면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