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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5041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E구, F시, G시, H시, I시로부터 주차장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급 또는 하수급한 사업자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수급 또는 하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 계약 1) 2012. 7. 11.자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2. 7.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E구 공영주차장관리시스템 개발용역업무에 관하여 개발대금은 5천만 원, 개발기간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3. 3. 22.자 프로그램 개발 계약 등(아래 3개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 11. 29. F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2013. 1. 28. G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2013. 3. 22. H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2013. 6. 27.자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6.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I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에 관하여 개발대금은 3천만 원, 개발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1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차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