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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합3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8. 01:08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모텔 106호까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좌수부 제4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