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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고단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9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14]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12. 22:00 경 군포시 G에 있는 ‘H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22 세) 이 여는 문에 피고인들의 일행인 D가 부딪힌 것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 엄마 없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코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18 세) 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2 세) 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41]

4.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00:50 경 수원시 영통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