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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204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2009. 12.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2004. 10.경부터 2009. 12. 31.까지 위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경리로 재직하면서, C의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받을 대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 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임의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2,818,904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7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C의 업무와 관련하여 C의 매출처로부터 가공대금을 이 사건 제1계좌 및 제2계좌에 직접 송금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을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 부식비, 운임비 등 C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C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지시 혹은 승인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현재 ‘F’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위 업체의 가공대금 중 일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