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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정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 불교 법화종 ‘I’ 주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신도회장), 피고인 E( 신도 부회장) 은 위 ‘I’ 신도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은,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국도 38호 선 J 도로건설공사 구간의 K 가설공사를 하기 위한 기초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I’ 와 기존에 합의한 대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I’ 신도 등이 출입을 할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에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자,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모의하고, 2015. 7. 7. 08:00 경 피해자 회사 인부 4명과 굴삭기 1대가 벌목을 하기 위해 삼척시 L ‘I’ 진입 로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신도 30 여 명과 합세하여 굴삭기와 인부들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신도들을 총 지휘하면서 흰색 옷을 입고 독경을 하고, 가락에 맞춰 불교 무용을 하고, 무명천으로 굴삭기 붐 대를 묶고, 피고인 B은 큰북을 쳐서 신도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C은 꽹과리를 치고 “ 삼성 물러가라, 종교 탄압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합장을 하고, 피고인 D은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굴삭기와 인부들 앞에서 불경과 독경을 외면서 신도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E은 팔 포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쓴 채 바라를 치면서 춤을 추고, 피고인 F은 “ 화 암성 중”, “ 나무 아미타불” 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신도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등으로 2015. 7. 7. 09:30 경까지 굴삭기와 인부들이 공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