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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16 2012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이상기후 피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양파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향후 양파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양파시세는 1kg당 850-920원(20kg 1망당 단가 17,000-18,400원), 창고거래는 20kg 1망당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영농조합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을 양파(만생) 20kg짜리 93,397망만을 인도받는 것으로 변경하고(20kg 1망당 단가 10,600원), 그 무렵 D는 수수료 4,950만원만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양파 93,397망을 그대로 O영농조합에 9억 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파에 대한 적정시가와 매도가액 간의 차액 361,446,800원{(15,000-10,600)*93,397-49,500,000} 상당의 이익을 O영농조합에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양파계약은 2010. 1. 20. 계약 당시에는 D가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가 2010. 7.경 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매수한 수량을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단지 수수료(5%)만을 부가한 것으로서, 위 계약은 양파 주산지에 있지 아니한 D가 주산지에 소재한 O영농조합의 도움을 받아 양파를 매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되었을 뿐 아니라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소위 “양파 연합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