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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를 촬영한 이 사건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화상채팅용 카메라를 통과한 상(像)의 정보가 컴퓨터 영상녹화 프로그램에 의하여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화상채팅용 카메라는 피고인이 1년 전부터 피고인의 컴퓨터에 부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카메라인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43쪽), 이 사건 화상채팅용 카메라 또는 컴퓨터 그래픽카드에 기계 상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영상녹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2014. 7. 2. 14:00경 녹화 버튼을 눌렀고, 19:00경 영어 이름의 동영상 파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5쪽). 한편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실행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