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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2 2014고정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3. 5. 20.까지 근로한 D의 2012. 9.월 임금 860,000원 등 임금 합계 7,452,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8,3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3. 5.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9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