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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가단20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게는 자녀로 D, E, B(피고), F, G, A(원고), H, I 등 8명이 있었다.

나.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7. 5. 29. 접수 제2329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F, G, 원고, H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9. 3. 10. 접수 제10807호로 2009. 3.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제등기소 2014. 9. 19. 접수 제53030호로 2014. 9. 10.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H에게만 각 1/5 지분씩 이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은 C 2/5, 피고, G, H 각 1/5이 되었다{원고, F 명의의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말소되고, 위 각 1/5 지분(지분 합계 2/5)은 C에게 복귀되었다

}]. 라.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G, H의 각 1/5지분(지분 합계 3/5)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39300호로 2013. 7.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 명의의 3/5 지분(위 라.항 기재 이전 지분의 합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8. 30. 접수 제47273호로 2013.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C 명의의 2/5 지분(위 다.항 기재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C에게 복귀된 지분의 합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4. 9. 19. 제53031호로 2014. 9.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사. C은 2015. 5. 6. 사망하였는바, 상속인으로는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