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각 4세, 5세,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 2회(그 중 1회는 집행유예),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이 어린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