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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5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상해 시 부토 구 D에 있는 ‘E ’에서 한국식품 매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 녀인 F가 운영하는 G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전시할 농산물이 필요한 것이며,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월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에 식품을 납품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근무하는 E 주관으로 상해에서 한국식품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전라 남도의 우수한 제품을 준비하여 행사에 참여하라, 홍보가 잘 돼서 수출상담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공급해 준 농산물 대금은 행사가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6.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자 차, 천지향 등 시가 36,508,4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공급 내역, 물품 판매가 내역,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등, 물품 공급 받은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