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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39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39)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끝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3539)”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