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1세) 등이 가게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왼쪽 손바닥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 마디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염좌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동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소극적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