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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6고단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3: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횟집 앞 벤치에서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을 커피에 탄 채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22:00 경 위 ‘E’ 횟집에서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23:3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가. 항’ 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즉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나. 항’ 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투약 부분의 경우 피고인 B가 자백하고 있고, 당시 투약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투약을 목격한 피고인 A의 진술이 보강 증거가 된다( 감정 의뢰 결과는 음성으로 나옴).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