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6가단314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13,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6069호, 2007하면3606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7. 11. 29.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8. 2. 4. 면책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원금 1,3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무 등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08.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277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2008. 1. 17.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08. 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면책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8. 1.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 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를 파산채권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아 누락된 것이므로,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을 당시인 2008. 1. 25.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2007. 11. 29.)가 이루어진 이후로서 그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