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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2:3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의 모친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미성년인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