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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7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D은 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075,049원과 그 중 34,686,51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