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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고정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4. 12. 14:10 경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해서 구미시 C에 있는 D 1 공장 앞 도로를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3 화물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는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봉고 3 화 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로 1,255, 989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등 수리비로 3,379,022원 상당, 합계 4,635, 0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