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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56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F 등의 제의에 따라 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등이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G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H,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6.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하거나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인출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2014. 3. 13.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