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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20: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여자 친구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기아자동차 생산부 관리부장으로 있어 인사 팀장 E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2012. 3.경 기아자동차 내 산업보건센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의 전 남편 또는 당시 동거인 F은 기아자동차 생산부 관리부장직에 있지 않았으며, E는 F의 직장인 ‘G’의 동료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서류(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수사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