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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7.6.15.(562),10077]

판시사항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그대로 원고가 상속한 토지로 남아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연히 농지개혁법 제5조 2항 소정의 농가 아닌 자의 농지이거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에 해당되어 동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먼저 어떠한 사유로 본건 토지가 비분배농지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위 특단의 사유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분배농지로 남아있게 된 사유와 함께 피고들의 위 매매사실에 부합되는 피고들 제출의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일, 박승서

피고, 상고인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제2,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지목 이전으로서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경기제사 공업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이와 같이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존 등기에는 등기명의자의 소유라는 추정력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는 본건 토지의 보존등기 명의자라도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이 인정되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 후 피고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가 본건 토지는 8.15 해방 이전에 소외 2 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자경하던 것을 1963년경 다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하여 모두 배척하고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에 귀착된다고 판시하였다.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 이외의 자의 소유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존등기에 등기명의자의 소유라는 추정력은 깨어지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보존등기 명의자인 피고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는 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원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나 입건기록에 의하면 1심증인 소외 3이 “증인은 해방 전 1944년에 망 소외 1 소유이던 여주읍 (주소 1 생략) 전 289평을 소외 1로부터 증인이 매수하고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주소 2 생략) 전 530평은 망 소외 2가 매수하여 이래 자경하여 온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기재 부분(기록 80정 81정) 역시 1심증인 소외 4가 “본건 토지는 망 소외 2가 8.15 해방 전 부터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20년간 자작하여 온 사실을 안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정부에서 지주의 비자경농지로 착각하여 보존등기 하였다가 소외 2의 자작농지임이 판명되어 자진 등기말소하여 소외 2에게 환원하여준 사실을 안다”라는 진술기재 부분(기록 83정 84정) 원심증인 소외 5가 “본건 토지는 분할 전에 (주소 3 생략) 전 819평 일필지로서 소외 3이 분배받은 289평(주소 1 생략)과 포괄하여 국에 보존등기되어 289평은 소외 3에게 말소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분배에서 자작농지로서 제외된 본건 토지 530평은 자진 국에서 소외 2를 위하여 말소등기를 해 준 것이다. 소외 3이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은 분배 전 일이고, 그 매수일자는 오래되어서 기억에 없으나 샀다는 말은 분배 전에 들었다”라는 진술기재 부분(기록 157정)과 1심에서 행한 서류(토지대장) 검증결과 나라에서 1957.4.26 토지대장에 본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가 1964.2.8 이를 말소하는 취지로 그 소유명의를 원소유자였던 위 망 소외 1 명의로 환원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비분배 농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 갑4, 5호증의 각 기재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은 본건 토지를 포함한 여주군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로서 일정시 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면서 1948.3.24 그가 사망할 때까지 본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 원고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만약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대로 원고가 상속한 토지로 남아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연히 농지개혁법 제5조 2항 소정의 농가 아닌 자의 농지이거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에 해당되어 동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먼저 어떠한 사유로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분배 농지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단의 사유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분배 농지로 남아있게 된 사유와 함께 피고들의 위 매수사실에 부합되는 피고들 제출의 위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함께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