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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육군 1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3:35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커피 숍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직후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도로 중앙 분리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