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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9 2016가단62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0. 26.까지는 연 5%, 2006.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32021 약정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