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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7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 제주시 C 지하1층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바에서,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다, 내가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F회사 대표 G에게 받아라, 나는 평소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다닌다. 네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청산가리를 타서 죽일 수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마치 상의 주머니에 청산가리를 넣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주머니를 툭툭 치고, 소지하고 있는 펜에 달려 있는 얇은 줄을 길게 빼면서 “3분 안에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 전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02:4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바에서,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다. 너는 가짜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9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