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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7누6038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동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었던 D(E생,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2013년 및 2015년 담임 보육교사였다.

나.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11. 24.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CCTV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5. 12. 9. 피고에게 원고의 아래 다.

항 표의 범죄사실 6)항 기재 행위 중 이 사건 어린이집 입구에서 피해아동의 옷깃을 잡아끄는 행위와 7)항 기재 행위는 신체정서학대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6. 5. 31. 다음 표의 범죄사실 1) 내지 5)항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6), 7)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아동의 2013년과 2015년 담당 보육교사이다.

1) 2013. 3. 14. 오후 낮잠시간에 안동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노랑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읽고 있던 책을 빼앗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강제로 잠을 재워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3. 일자와 시간을 알 수 없는 여름경 견학 가던 날 C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아동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앞으로 밀어 입술이 앞좌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를 학대하였다.

3 2015. 일자를 알 수 없는 가을경 오후 간식 먹기 전 C어린이집 빨강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장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