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사료공장을 매입했다.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1억 4,7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진행되던 H 철거공사 계약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1,0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