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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8:34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