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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재가단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6611호)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C은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소송계속 중인 2007. 4. 10.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렇다면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대표권 흠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 31. 피고와 동일한 명칭인 ‘B종중’(회장 D, 주소 성남시 수정구 E, 소유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 주장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위 D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7, 8, 11, 12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F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F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그 자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족단체로서 대표자 없이 활동하다가 1991.경 G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을 마련하는 등 조직체로서 정비된 사실, 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