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41 | 심사청구 | 2003-06-30
부산세관-심사-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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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감면
2003-06-30
취소(인용)
부산세관
처분청이 2003.1.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125,331,890원, 부가가치세 205,351,490원, 합계 330,683,380원은 그 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3.1.14. 화학공업용 촉매 5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관세감면에 대한 심사결과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불허하고, 2003.1.20. 청구인이 감면신청했던 관세 125,331,890원, 부가가치세 205,351,490원, 합계 330,683,3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ir Liquid Japan과 Air Liquid International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2002.12.1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업체로 결정받아 여천공단 내에서 합성가스촉매 개발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이용한 정밀화학 중간체의 원료인 고순도 H2 및 CO를 제조하여 수요회사에게 공단 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쟁점물품 촉매는 반응기 내에 장착, 합체되어 기계장치의 일부로서 쟁점물품이 반응기 안에 장착, 합체 설치되지 아니하면 2단계 공장은 완공될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고순도 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수 없어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튜브 속에 삽입되어 반응기 안에서 장착, 합체되어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촉매작용을 하며 평균 사용연한이 5년 이상인 물품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초 시운전 원료도 자본제로 보아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연한이 5년 이상인 쟁점물품을 산업시설(기계․기자재․시설품)로서의 자본재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자본재의 정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본 건 자본재의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동법시행령 제116조의5 규정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한 날인 2000.10.27.로부터 3년 이내인 2003.1.14.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지급수단으로 본 건 쟁점물품 촉매를 도입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수탁은행장인 한국외환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 확인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은 기계장치에 장착 합체되어 공장시설과 일체를 구성하는 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인 자본재임이 명백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므로 본 건 세액경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5종류로, ①TK-250(수첨공정용촉매)는 내구연한(공급자 보증기간) 2년, ②HTG-1(염소흡수촉매)는 내구연한 5년, ③HTZ-5(황흡수촉매)는 내구연한 5년, ④RKNGR(선개질촉매)는 내구연한 2년, ⑤R-67-7H(개질촉매)는 내구연한 2년이고, ⑤물품은 튜브 속에 삽입되어 반응기 안에서 장착되고 나머지 ①~④물품은 반응기안에 특별한 장치없이 충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은 몇 개의 플랜트로서 이루어지고 플낸트는 다시 개개의 화학기계 및 화학장치로 이루어지며, 화학기계는 펌프, 압축기, 분쇄기, 원심분리기 등과 같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움직이는 것에 의해 조작을 일으키는 것이며, 화학장치는 탑조류, 열교환기, 가열로와 같이 온도, 압력 드의 물리적 조작 조건을 주면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도 조작을 행하는 것으로 촉매를 담고 있는 반응기는 당연히 기계․장치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촉매는 반응기 안에서 화학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어떠한 형태로 충진되어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사용연한이 5년 이상으로 고정자산임으로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급자의 보증기간이 2년 또는 5년이고 촉매는 사용하는 동안 탄소, 황 등에 의해서 피독되어 활성이 저하되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소비성 성격의 물품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촉매는 화학적 반응 중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로서 자본재가 아닌 원재료로 보아야 하며, 자본재가 아닌 것을 자본재라 하여 확인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것을 수리전 세액심사를 하여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세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