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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00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

이유

1. 신분관계

가. 피고는 C와 혼인하였다가 2006년경 이혼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 D, E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2. 6. 25. C와 혼인하였고, C는 2013. 12. 14.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다.

F은 피고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F은 경북 군위군 G 전 2,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아들인 피고에게 2008.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3. 5. 30.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F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던 중 2008. 4. 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한 다음 수거할 수 있는 권한, 명인방법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 2)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팝나무를 약 3,000그루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품성 있는 묘목으로 성장시켰다.

3)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30.경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당시까지 존재하던 망인 소유의 이팝나무 800여 그루 일체를 함께 매도하면서 이팝나무 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위 이팝나무들은 고사 직전으로 아무런 상품성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망인에게 그 지상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