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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3 2017노43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처음 본 사이 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