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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51055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D 대 728.1㎡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8. 4. 2. 서울 서초구 D 대 728.1㎡(이하 ‘원고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8. 4. 9.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 원고 A 19/20, 원고 B 1/20)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토지상에 철골조 강관구조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44.50㎡, 2층 247.50㎡, 지층 46.80㎡ 규모의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7. 30.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E 대 405㎡와 F 대 404.8㎡(이하 합하여 ‘피고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8. 5.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 1동, 1층 213.78㎡, 지층 18.72㎡ 규모의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는 2002. 9. 9. 주식회사 대호레포츠로부터 피고토지와 구 건물을 매수하여 2002. 10. 16.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구 건물을 허물고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업무시설 외2, 지4층 591.77㎡, 지3층 629.16㎡, 지1층 629.16㎡, 지1층 635.66㎡, 1층 459.32㎡, 2층 474.20㎡, 3층 474.29㎡, 4층 474.29㎡, 5층 471.23㎡, 옥탑층 21.13㎡ 규모의 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6. 14.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토지는 원고토지보다 지대가 높아 양 토지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옹벽은 원고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선과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을 침범하여 있다.

위 옹벽의 지상에는 피고건물을 위한 조경구간이 있고, 피고건물의 옥상 우수배수용 집수정이 위 조경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위 옹벽이 원고건물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