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2019고단7394호) 피고인은 2019. 7. 11. 15:25경 서울 종로구 B 남측 C 앞에서, 집회시위 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D 소속 의무경찰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위 E이 피고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귀를 가까이 대자,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질서유지 근무 중인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복 착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송금하였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8439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 20: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I(11세)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복부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2. 7.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 J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