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097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하였거나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방 등이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