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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H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H은 서울동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포기하여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수익자가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나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이 2016. 5.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채권금액 0원’ 및 ‘배당금 포기’라고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2016. 5. 27.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에 관한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 H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어 피고 H에게 아무런 이득이 남아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