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주시 F 공장용지 2,173㎡에 관하여, 가....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는 2006. 11. 17. 제주시 F 공장용지 2,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G은 2003. 11.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나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22. 착공하여 2007. 5. 28. 사용승인을 받고, 2007.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5.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은 2008. 1. 10. 이 사건 나동 건물로부터 남쪽으로 8m 떨어진 위치에 별지 건물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동 건물’이라고 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 15. 착공하여 2008. 2. 12. 사용승인을 받고, 2009. 8.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다동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나동 건물과 이 사건 다동 건물 사이의 8m 공간에 이 사건 다동 건물을 연장하여 별지 건물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고 한다
)이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나동 건물과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벽과 문으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 4) 이 사건 다동 건물에 관하여, G은 2009. 8. 13. 피고 C에게 2009.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12. 8. 31. 피고 D 주식회사에게 2012.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는데, 원고가 2015. 5. 26. 이 사건 다동 건물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5 한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가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