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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3383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5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6에 있는 곤지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생강, 귤 등의 수화물을 소지하고 집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려져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여 생강, 귤 등의 수화물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21. 14:40경 위 승용차를 반환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F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녹음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가 사용한 것으로 추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