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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4고단6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0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전화 안내원으로 근무하는 콜택시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이용하고 거스름돈을 덜 받았으니 자신이 이용한 택시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콜택시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전화 응대 및 콜택시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4. 04:30경 위 콜택시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 D(여, 43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부위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과일(감)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742]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9: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양교 도로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50세)이 운전 중인 시내버스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되자 "왜 내 신호인데 끼여 들어오느냐, 개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