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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3』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19. 5. 6. 13:42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보닛, 범퍼, 트렁크 등을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같은 날 14:4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위 사무실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B(50세)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유리문을 내리치는 피해자 A(52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83』 피고인 A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6. 28. 20:0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65세)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2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