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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무렵 위 클럽 안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다시 위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1층에 있는 F 클럽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중 남아있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위 1.의 가.

항 기재 C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불상량의 케타민이 희석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위 1.의 가.

항 기재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위 클럽 안에서 위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일 피의자 발신기지국 분석 관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A 상선 전화번호 확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강원청 제공 A 통화내역 일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경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위 휴대전화의 2018. 11. 초순 새벽시간대 발신통화내역 발췌자료, ‘C’ 소재지 등 인터넷지도 출력물, 위 휴대전화의 2018. 11.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