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1:00 경부터 01:16 경 사이에 피해자 B( 여, 46세) 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PC 방에서, 그곳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너 장사하나 보자, 너 장사 못 해, 너 내가 맨날 와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스토킹 한 번도 안 당해 봤지, 스토커가 뭔지 보여 줄게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PC 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 남, 48세 )으로부터 PC 방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꺼져, 안 가 꺼 지라고, 너 안 가면 죽일 거니까 꺼져, 죽기 싫으면 나가라, 씨 발, 니가 이 여자랑 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