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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5가합28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C 소유의 파주시 D, E, F, G, H, I, J, K 총 8필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의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등 위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라 얻은 수익금 및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위 진입도로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일부인 8억 8,000만 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3, 6, 13, 14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4.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외 1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24억 원 중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억 원은 2004. 8. 16.에, 잔금 11억 6,000만 원은 2004. 9. 30.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