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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공범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위 아파트에 전세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3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대부중개업체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자신이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다른 공범에게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무고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