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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7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징역 각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4. 실시된 G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상임이사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농협 비상임이사로 위 상임이사 선거의 인사추천위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농협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날 실시된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비상임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2013고단578』

1.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3년 G농협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서는 2013. 9. 26. 인사추천위원회에서 H, 피고인, I 등 3인의 후보 중에서 피고인을 최종 상임이사 후보자 1인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3. 10. 4. 대의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창녕군 J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K의 집으로 C와 함께 찾아가, C는 K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친구이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인사를 시키고, 피고인은 K에게 상임이사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 9. 말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