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킨스병,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지능력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자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